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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육아휴직 2회까지 분할·이전 휴직자도 소급…환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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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의결…국감 증인 추가건 의결해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4.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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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위원장 송옥주)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민주당 이규민·안호영, 국민의힘 김미애·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것을 위원회안으로 통합조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1회까지만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2회까지 나눠 총 3번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제도의 즉각적인 적용을 위해 개정 조항을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도 뒀다.

아울러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체당금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수리가 필요한 신고를 정비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다.

환노위는 또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변경의 건도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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