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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방탄소년단 모욕한 악플러 법정최고형 "계속하면 민사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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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 24일 위버스에 공지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방탄소년단(BTS)'이 2일 열린 온라인 글로벌 미디어데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0.09.02.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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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악플러가 모욕죄에 대한 법정최고형을 포함,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소속 아티스트의 권리 침해를 막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가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빅히트는 이날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악성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렸다.

빅히트는 2019년 12월과 지난 3월 세 차례에 걸쳐 방탄소년단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성희롱, 허위사실, 악의적 비방 등을 담은 게시물 작성자 A씨를 고소했다. 오랜 기간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해 온 A씨는 지난 7월 30일과 9월 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3건의 형사사건에 대해 벌금 총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 가운데 1건은 벌금 200만 원으로, 모욕죄에 대한 벌금으로는 법정최고형에 해당한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빅히트는 2018년부터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작성자에 대해 꾸준히 법적 대응을 해 오고 있다.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계정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계정을 생성해 악의적인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 빅히트는 당사자를 추가 고소 중이다.

2018년 11월과 2019년 6월, 각각 방탄소년단에 대한 악성 게시물 게시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던 사건 중 A씨 사건 이외에 다른 4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

빅히트는 "확정 선고 이후에도 범죄 행위를 지속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이 경우 합의나 선처는 결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 조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고소 내용에 대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게시글 역시 더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원에 추가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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