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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해명자료까지 들고갔지만···인국공 구본환 사장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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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자신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구본환 사장의 손에는 해임건의안에 대한 해명자료로 보이는 책자와 판넬이 들려 있다. 김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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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건의안이 결국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구 사장은 반박자료까지 준비하고 공운위에 참석했지만 해임건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해임건의안을 최종 재가하면 구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공기관장이 해임되면 3년 동안 공공기관 취업이 불가능하다. 퇴직금도 깎인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곧 후임 사장 선출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운위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했다. 구 사장 해임건의는 다른 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오후 4시 30분부터 논의했다. 해임건의안 반박 내용이 담긴 책자와 패널까지 들고 나타난 구 사장은 오후 5시쯤 공운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해임건의안이 올라간 기관장이 공운위까지 직접 참석해 소명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구 사장 해임건의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요청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을 상대로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관련 법규 위반이 있어 해임 건의안 공운위 상정을 기재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구 사장에게 통보한 해임건의 사유는 '태풍 위기 부실 대응 및 행적 허위 보고'와 '기관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 2가지다.

지난해 10월 2일 태풍 '미탁'이 북상하자 국회는 국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 사장과 공공기관장들에게 현장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 구 사장은 경기 안양시 식당에서 23만원가량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또 팀장 인사 탈락을 항의하는 직원을 직위 해제해 인사운영 공정성 훼손도 문제 됐다.

하지만 이 같은 이유 말고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생긴 잡음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한 게 진짜 해임 사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구 사장은 “국토부가 문제 삼은 두 사안 모두 해임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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