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 "표현의 자유는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습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불법 정보의 재유통을 막기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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