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처리
대표발의 최인호 “부울경 경제회복에 큰 도움”
부산항 감만터미널 모습. 세계 6위 규모의 항만(컨테이너 물동량 기준)인 부산항은 야간, 휴일 없이 가동돼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다.[사진=부산항만공사] |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의결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해양진흥공사의 채무보증 범위 확대 △코로나19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시 한시적 중소선사 신용보증 △입찰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조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선박, 항만터미널 등 신규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만 해양진흥공사의 보증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선박 발주가 어려운 중소선사는 보증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앞으로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같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해운업계에서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HMM(옛 현대상선)에만 과도하게 지원하고 중소선사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법안이 처리되면 해운업과 조선업이 밀집돼 있는 부산·울산·경남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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