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으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직권으로 유예되며, 그 외 업종 인하 법인은 시 세정과나 각 구의 세무조사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착한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시켜 성실납세 분위기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위한 착한임대법인들의 결정에 크게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과 그 외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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