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인플루언서와 대화를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의 인사에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유튜브 ‘뒷광고(SNS상 부당 광고)’와 관련해 “법 위반이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티’ 등 유명 유튜버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적응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되 그 이후에도 법 위반이 계속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되 곧바로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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