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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유튜버 만난 공정위원장 “광고여부 명확히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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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부당 광고 방지를 위한 인플루언서와 대화를 하기에 앞서 참석자들의 인사에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유튜브 ‘뒷광고(SNS상 부당 광고)’와 관련해 “법 위반이 계속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도티’ 등 유명 유튜버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를 명확히 공개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부당광고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등 노력을 해왔다”며 “적응 기간을 두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지원하되 그 이후에도 법 위반이 계속되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9월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부당광고를 한 사업자에게는 관련 매출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되 곧바로 단속에 나서기보다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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