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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삼바, 임원 해임 권고 취소 소송서 승소…“해임 권고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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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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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관련 임원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해임권고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장낙원)는 24일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임원 해임 권고 등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2018년 7월 25일 이뤄진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며 “이 처분은 이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 합병됐다고 할 만한 성격의 것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돼 취소한다”고 밝혔다. 또 “증선위 역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1차 처분(공시 위반)과 2차 처분(분식회계)을 독립적으로 보고 임원 해임 권고 조치 등의 징계를 의결한 증선위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1차 처분은 그 후에 이뤄진 2차 처분에 흡수·합병됐다고 할 것이므로, 2차 처분과 구분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1차 처분과 2차 처분이 사실상 같다면 이를 두 번 내리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 과정에서 증선위 측은 1차 처분은 콜옵션과 자금조달 의무를 기재하지 않은 위반사항이고, 2차 처분은 4조5000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이뤄졌다는 것에 대한 위반사항이라며 1·2차 처분의 관계가 독립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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