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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기재부 공운위,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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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감 때 ‘태풍 대비’ 이석

사적 모임 갖고 일정 허위보고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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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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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24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사진)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기재부는 국토부에 공운위 회의 결과를 통보하고, 국토부는 구 사장 해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 사장의 해임은 대통령의 재가로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는 앞서 “구 사장이 지난해 국감 당일 태풍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국감장 이석을 허용받았는데 바로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감춘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로 제출하는 등 비위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임 건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국정감사 당시 태풍에 대비한다며 국감장을 떠났으나 사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사실 등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아울러 부당한 인사를 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한 직원을 구 사장이 직위해제하는 등 기관 인사 운영 공정성을 훼손한 것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위기 대응 매뉴얼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직원 징계도 인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를 결정한 것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취지로 이날 공운위 회의에서 소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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