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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기업은 남발 우려, 소비자는 불법행위 피해 구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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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개정안 논란

[경향신문]

기업 “제소만으로도 타격”
현실은 증거 입수 어려워
집단소송 제기 쉽지 않아
정부 “증거조사절차 개선”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 기업들은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될 경우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등 기업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재계 및 시민사회는 기존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법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법무부 제정안을 놓고 양립했다.

기업들은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집단소송이 남발될 경우 소 제기만으로 대외신인도가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막대한 소송 금액으로 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을 통해 “산발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각 소송별로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어 기업의 입장에서도 피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집단소송 제기가 기업 가치에 직결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GS건설은 집단소송 제기 보도가 나온 날 주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그 다음날 즉시 주가를 회복한 후 오히려 주가가 상승했다.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05년 도입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올해 3월까지 15건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송허가 결정이 난 것은 6건에 불과했다.

증권 집단소송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에는 엄격한 소송허가 요건도 영향을 미쳤다. 총 발행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50인 이상의 소송인단을 꾸려야 한다. 대부분 증거자료를 기업 측이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입수해 소송에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 또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피고가 따르지 않아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강제 수단도 없다.

이에 따라 남소 방지보다는 제도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집단소송법을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그동안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었다”며 “제도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증거조사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안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도 집단소송으로 다퉈질 사실에 관해 증거조사할 수 있는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가 마련된다. 기업과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국형 증거개시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총 발행 주식의 1만분의 1 이상 보유라는 소송제기 요건도 삭제된다.

김남근 변호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광범위하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거개시제도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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