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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성범죄자가 '마을 이장'?…임명 절차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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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전남의 한 마을에서 과거 성 범죄로 처벌 받았던 사람이 마을 이장에 임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 범죄 전력을 이유로 임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건데요.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장성군의 한 마을.

지난 3월 성범죄 경력이 있는 A씨가 마을 이장에 임명됐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1년 3개월의 징역형을 살았던 A씨가 2013년 출소한 후부터 이 마을에 거주해 오다 주민 총회를 거쳐 이장으로 임명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