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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 초읽기…10월초 해임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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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의결됐다.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공운위의 의결 내용을 재가하면 구 사장은 인천공항공사 사상 처음으로 임기중 해임된 첫 사장이 된다.

구 사장은 이번 의결이 위법하다고 밝혀 해임 무효 소송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운위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건의한 구 사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논의한 뒤 의결했다.

이날 구사장은 변호인과 함께 공운위에 참석해 국토부가 낸 해임 이유에 대해 조목 조목 반박했다.

특히 구 사장 측은 감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임 안건으로 올린 것은 법률 위반이라면서 무효를 주장했다.

국토부의 해임 안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 북상 당시 구 사장이 부실 대응하고 행적을 허위보고했다며 사장 해임 사유로 판단했다. 또 올해 팀장 인사에 불복해 항의성 메일을 보낸 A씨를 직위해제한 건에 대해서도 '인사 공정성 훼손 등 충실의무 위반'이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구 사장은 국토부가 지적한 내용은 해임 사안이 아니란 점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6일 구 사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국토부 입장에 대해 반박한 바 있다. 당시 구 사장은 "태풍 미탁 당시 인천공항은 기상 특보가 해제된 상황이었고 매뉴얼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발령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행적도 국회 상임위 등에 다 설명이 됐는데 1년 전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데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직원 직위해제 관련해서도 "정당한 인사재량권"이라고 반박했다. 구 사장측은 이날 공운위에서도 기자회견 당시 밝힌 입장을 재론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충분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공운위에서 해임 의결을 하자 구 사장측은 해임 무효 소송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 사장은 "때를 보겠다"면서도 "(해임 안건 추진이) 법리적으로 절차 위반에 해당해 해임 무효 소송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 시점은 늦어도 연내가 유력할 전망이다.

공항 안팎에서는 대통령이 공운위의 해임 의결에 대해 재가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주총회를 열어 해임 의결을 해야 하는데 다음주 추석명절이 시작돼 10월 초중순께 구 사장이 해임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구 사장은 1989년 행정고시 33회에 합격해 이듬해 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항공청장, 철도정책관, 항공정책실장 등을 거친 뒤 지난해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해임 안건은 표면적 이유일 뿐, 최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소위 '인국공 사태'를 매끄럽게 마무리짓지 못한데 대해 문책성 인사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구 사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며 "갑작스런 요청에 내가 왜 나가야 하는지 명분과 퇴로가 필요한데 설명이 없었다"면서 "정규직 전환 등 현안을 어느정도 마무리 하고 내년 1월 또는 상반기 자진 사퇴하겠다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받지 않아 여기까지(해임건의) 오게됐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왜 이렇게 다급하고, 선택의 여지 없이 (자진 사퇴를) 추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설명 차원에서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고도 했다.

[지홍구 기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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