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속보]사랑제일교회 목사, 구속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강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4 ryu@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