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9 (목)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방해 혐의 목사·장로 구속영장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사랑제일교회 측을 변호하는 강연재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표가 왜곡 됐다며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2020.9.20/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 등을 받는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장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 목사와 김모 장로에 대해 "사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아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 목사 측 변호사는 이날 심문 중간 휴정 시간에 'CCTV 은폐 의혹'에 대해 "실수가 일어났다. 거꾸로 (CCTV를) 주려고 하다가 반대가 됐다"며 "법원 판단이 나올 것이다. 두고 봐달라"고 기자들에게 말하기도 했다. 고의 은폐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 2명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위해 폐쇄회로(CC)TV를 제출하라는 성북구청 요구에 불응한 뒤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를 받아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