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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코로나 피해' 세입자 부담 던다…상가임대차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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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대응해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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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부터 6개월간 월세 연체해도 계약해지 불가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월세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월세를 밀려도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24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따라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는 차임증감청구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제1급감염병에 따른 경제 사정 변동을 명시했다. 임차인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면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료가 인하된 후 임대인이 다시 증액을 청구할 경우에는 5% 증액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해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세 번 월세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을 파기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앞으로 6개월간 발생한 월세 연체에는 특례가 적용돼 '세 번 연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코로나19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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