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이슈 청와대와 주요이슈

북한 두둔한 청와대 “9·19 정신은 훼손했지만, 위반은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국민을 해상에서 총격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24일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내고 사과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하지만 말에 그쳤을 뿐 제재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은 없었다. 이번 사건이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며 북한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조선일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오후에는 서욱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우리 국민이 북한 해역에서 이런 참사를 겪게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우리 국민이 북한의 피격으로 사망한 지 이틀 만에 나온 성명에 ‘늑장 규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던 통일부는 오후가 돼서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중히 항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각 통일부 소셜미디어(SNS)에는 “평화를 준비하자”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청와대와 군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와 정신을 훼손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세부 항목의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군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에서 완충 구역 내 (사격을) 제한하는 것은 포병”이라며 “(남한에서) 넘어온 인원에 대해 사격을 하지 말라는 내용은 포함이 안 됐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종전 선언 정신이 유효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고는 있었지만 남북 관계는 지속되고 앞으로 견지돼야 하는 관계”라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관계 부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주요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했다. 통상 자국의 민간인이 해외에서 부당하게 살해당하면 국제법을 따져 국제기구에 문제를 정식 제기하거나 규탄 성명을 내어 주변국 지지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제법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간단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은중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