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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공무원, 가입 금지 정치단체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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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조직·창당준비위·후원회 등 명확하게 규정

[경향신문]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단체가 구체화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와 관련된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을 금지하는 정치단체로 ‘정당법’에 따른 정당 및 당헌·당규에 따른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와 ‘정치자금법’에 따른 후원회,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기구,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공무원이나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인·후보자·예비후보자 등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간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었던 단체를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로 정해 놓아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정의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헌재는 당시 현직 교사 9명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위해 법제처로부터 법령입안 지원을 받았으며, 관련 전문가 자문과 국방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쳤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가입된 지역 향우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향우회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헌재 판결 취지를 반영해 그간 불명확했던 정치단체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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