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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경남 고성, ‘청소년 수당’ 조례 첫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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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교생에 2년간 월 5만~7만원 지급

[경향신문]

경남 고성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 청소년에게 매월 최대 7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 조례안이 24일 군의회를 통과했다.

군의회는 이날 제257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용삼 의장 등 11명 군의원 전원이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조례안’을 표결 끝에 찬성 6표, 반대 5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2021년 1월부터 중학생(13∼15세, 1136명)은 월 5만원, 고교생(16∼18세, 1465명)은 월 7만원을 2년간 지급한다. 수당은 전자바우처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한다. 카드는 고성군 안에서만 쓸 수 있다. 고성군은 한해 2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 조례는 학부모·지역시민단체의 찬성에도 ‘재정 자립도가 낮고 세수가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3차례나 군의회에 상정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그러나 지난 16일 해당 상임위원회가 수당지급 기간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한다는 조건을 달면서 표결에 부쳤고, 전체 위원 5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백두현 고성군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월 청소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고성군은 청소년수당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울 기회를 주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사용처는 유흥업 또는 준대규모 점포는 제외하도록 했다. 고성군은 2년간 사업을 시행한 뒤 종합평가를 거쳐 조례를 유지할지를 군의회와 논의할 방침이다.

백 군수는 의원들의 결정에 감사함을 나타냈다. 백 군수는 “이 사업이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고성군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는 것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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