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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김관홍 잠수사 추모비 건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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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세월호 추모’ 조례 제정…“생명·안전의식 고취”

[경향신문]

서울 은평구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당시 구조에 참여한 김관홍 잠수사 추모비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은평구는 24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가 지난 22일 구의회를 통과해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라며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구민 의식 함양사업 추진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하고 8월 공포된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발맞추는 성격이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잠수사를 피해 구제 범위에 포함했다. 구조 참여 후 심리적 어려움을 겪다 세상을 떠난 김 잠수사 이름을 따 ‘김관홍법’이라고도 불렸다. 이번 은평구 조례도 희생자 범위에 ‘구조에 참여한 자’를 포함했다. 은평구는 김 잠수사와 유족이 은평구민이란 점에서 희생자 범위 확대에 보다 더 큰 의미를 두면서, 김 잠수사 추모비 건립을 검토한다. 은평구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6년이 지나면서 점점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지는 일을 경계하고, 주민의 생명·안전 의식을 고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이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난 재난을 단지 슬픈 기억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불허 재난상황에 대처하고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한층 성숙한 안전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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