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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신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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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정현 기자] [법원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하는지 다툼 여지 있어"]

머니투데이

24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성북구 관계자들이 추석연휴 민관합동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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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당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이모 목사와신도 김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저녁 9시14분쯤 "CCTV 영상자료 제출의 역학조사 방법 해당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목사와 김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피의자들의 주거, 연령, 직업,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심문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역학조사 방해가 성립하려면 우선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법을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인체검체 채취 및 시험 △환경검체 채취 및 시험 △감염병 매개 곤충 및 동물의 검체 채취 및 시험 △의료기록 조사 및 의사 면접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와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시작돼 오후 5시30분께 종료됐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 목사와 김씨는 '방역방해 혐의를 인정하는지', 'CCTV는 왜 은폐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이 목사와 김씨는 지난 8월 성북구청이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 CCTV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하자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두 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CCTV 본체 등은 확보했지만 본체는 이미 초기화됐고 저장장치는 누군가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현 기자 goron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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