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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 첫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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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번번이 좌절됐던 기후위기 대응 결의안이 21대 국회에서 드디어 채택됐다. 잦아지는 이상기후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분이다. 여야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2030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결의안에 명시하지 않은 점은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258명 중 252명 찬성(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4개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해 만든 것이다.

우선 결의안은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선언했다. 지난달까지 전 세계 30개국, 1767개 도시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극 상향하고,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를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IPCC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 예산 편성 지원과 법제도 개편 등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점검할 국회 내 특별위원회 설치도 결의안에 담겼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비용이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정의로운 전환 원칙’도 포함됐다.

결의안 채택은 국회가 기후위기 심각성을 공유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중기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꼽힌다.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 반대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 안에 담겼던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50% 감축’ 문구가 빠졌다.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정부는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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