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이경환의생활속법률이야기] 환경분쟁조정제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환경분쟁은 어떠한 유형이 있는가요.”

“환경소송은 위법성 판단과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다는데요?”

“환경피해분쟁에 대한 손쉬운 구제방법은 없는가요?”

대한민국헌법은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피해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조망 저해 등으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말하고, 환경분쟁은 환경피해에 대한 다툼과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을 포괄하고 있다.

환경분쟁은 환경오염행위의 위법성 입증과 아울러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하므로, 피해자에게는 매우 어려운 분쟁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 환경소송에서 수인한도론이나 개연성설 등으로 피해자의 입증 어려움을 다소 해소해 주고 있으나, 피해자가 기업체 등 가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입증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환경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환경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및 상설기구화, 직권주의 가미, 신청의 간소화 및 비용의 저렴화를 통해 피해자가 환경피해를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은 제1조에서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제2조에서 환경피해와 환경분쟁에 대하여 정의하며, 피해구제에 편리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환경피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직권주의를 통해 조력을 받아 위법성과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곤란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경환 변호사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