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배우 하정우와 주진모 등 연예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24일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5년, 김씨의 배우자인 박모(40·남)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사회적 평판을 좋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연예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김씨의 혐의는 유명 연예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김씨는 언니(34)와 형부 문모(40)씨와 공모해 이른바 ‘몸캠 피싱’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가 수치감을 느낄만한 동영상을 빼내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문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씨 언니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