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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강남 유흥업소를 제집처럼… 법카 6693만원 쓴 고대 교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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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첫 종합감사, 13명 적발… 자기 수업 들은 자녀에 올A도

고려대 교수들이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4년 동안 200여 차례에 걸쳐 6693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로 쓴 사실이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려대와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고려대가 종합감사를 받은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조선일보

고려대 안암 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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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고려대 교수 13명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법인카드로 총 6693만원어치를 결제했다. 이 교수들 대부분은 보직 교수로 알려졌다. 한 교수는 86차례까지 법인카드를 이용해 유흥업소에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서양음식점으로 신고됐지만 실제로는 양주를 팔고 여성 종업원이 술 접대를 하는 곳”이라며 “고려대 법인카드 사용·관리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유흥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부는 교수 11명에게는 중징계를,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리도록 고려대에 요구했다.

‘부모 찬스’ 문제도 불거졌다. 고려대 대학원 소속 한 교수는 자녀에게 2017~2018년 사이 자신의 수업 3개를 수강하게 하고 모두 A학점을 줬지만 성적 산출 근거인 답안지를 대학에 제출하지 않았다. 고려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자녀가 강의를 수강할 경우 해당 교수는 성적 산출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고려대는 “회계 부정은 환수 조치를 완료했으며, 제도 미비와 부적절한 행정 운영에 대해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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