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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사립학교 파행때 교육청이 이사 선임…대법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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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두고 소송 제기

엇갈린 하급심…2심 "범위 벗어나 무효"

대법 "임시이사 선임, 국가아닌 자치사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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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립학교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임시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관할 교육청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경기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안성에 위치한 학교법인 B학원은 지난 2016년 도교육청 특정감사로 금품수수 및 교비횡령 등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사건으로 설립자의 손자였던 A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후 안성교육지원청은 B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씨 등 8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A씨는 임시이사의 선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학원의 운영이 장기간 파행되는 경우 학생들의 정당한 학습권이 침해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안성교육지원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B학원이 공립화·사회화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임시이사 선임의 근거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효라고 했다. 교육지원청의 임시이사 선임은 교육부와 같은 국가기관이 위임한 것인데, 조례에서 자치사무가 아닌 국가사무까지 규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 선임을 관할청의 사무로 하면서도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라며 "국가사무로서의 성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육감에게 위임한 것으로 파악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2심은 "교육감의 임시이사 선임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조례는 효력이 없다"면서 "이 사건 조례는 조례 재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국가사무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무효다"며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하라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육지원청의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가 아닌 자치사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은 교육감이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행사할 때 교육부장관에 소속된 위원회 심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심의 결과를 따르도록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는 임시이사 선임 제도는 지역별·학교별 특수성과 해당 학교법인의 사정 등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고려해 행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례는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며 "원심 판단에는 자치사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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