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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설]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뜻 옳아도 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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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에 전면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어제 발표했다. 또한 악의적으로 위법 행위를 하면 입증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도록 상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집단소송의 적용 대상을 주가조작 등 증권 분야에서 자동차 결함을 비롯한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모든 ‘상인’이 지도록 규정해 사실상 모든 기업에 부과하려는 것이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추진해 온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또한 이 두 제도의 확대·도입은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라는 관점에서 지지 여론이 상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다.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 상대의 소송이 급증하고,배상 책임이 막대해질게 분명한데 굳이 코로나 사태와 장기간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국회 통과를 앞둔 ‘기업 규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의 후폭풍을 막기 위해 경제단체들이 애타게 매달리고 있는 이 때 법무부가 기습작전 하듯 몰아치자 기업들은 한 마디로 ‘멘붕’에 빠져 있다.

법무부의 발표가 잘못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4차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을 만큼 민생이 어렵고 경제는 내리막길이다. 경제난 극복에 앞장서야 할 기업들을 다독이고 지원해도 시원찮을 때에 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잠재적 족쇄를 채우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게다가 이번 계획에는 재검토돼야 할 부분들도 있다. 특히 ‘가짜뉴스’에도 두 가지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언론 활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킨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시기다. 나라 경제와 골병 들어가는 기업들의 속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은 이들 제도에서 얻을 득보다 실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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