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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범칙금·과태료 미납 운전자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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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25일 시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치매 진단' 보건소에서도 가능

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노컷뉴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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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이 금지된다. 음주·난폭운전 등 '자동차 이용범죄'로 운전면허가 정지됐을 경우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

경찰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을 지키면 10점씩 특혜점수를 부과하고, 이후 면허정지 처분 시 누적점수만큼 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정지 기간이 끝났거나 범칙금·과태료를 내게 되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또 음주·난폭운전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자동차 등 이용범죄'로 인해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마일리지를 쓸 수 없다.

이밖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신규 취득·갱신을 위해서 받는 교통안전교육 중 '치매선별 자가진단'은 운전면허시험장 뿐만 아니라 치매안심센터(보건소)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밀집 교육'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가 담겼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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