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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故 김홍영 검사 사건’ 수사심의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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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폭언·폭행에 극단적 선택

檢 “필요성 고려”… 역대 11번째

세계일보

상관의 폭언·폭행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수사심의위 개최는 201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근 삼성전자 ‘불법 승계 의혹’,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역대 11번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4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검사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달 중순 유족 측 대리인단의 수사심의위 신청 계획이 알려지자 유족 측에 참고인 조사를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건을 맡은 지 10개월 만에 여론을 의식해 움직인다는 비판이 일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가해자 형사 절차가 시민들이 힘을 쏟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며 “이 결정은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뜻이 모아진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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