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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김태호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통보 받아…죄송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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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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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무소속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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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무소속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위반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없음'을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어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 죄송한 마음도 전한다"며 "그리고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슴 속에 겸손한 마음을 담고, 사랑을 담고, 더욱 공공심으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20일 4·15 총선 직후 상대후보 캠프로부터 허위사실공표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

상대후보측 고발인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9일 국회의원 후보자 초청 선관위 주관 경남MBC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전 국민의힘)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며 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 4월 15일 유세에서 '국무총리서리를 지냈다'고 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김 의원실은 "통합당 발언은 김 의원이 자신의 뜻과는 달리 공천에 탈락한 후 당을 나와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왔고 당선 후 당으로 돌아가겠다며 수 차례 약속했다"며"본인이 수십 년간 몸담아 왔던 당에 대한 애정이며 약속으로 선거법 위반 내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2010년 국무총리서리로 지명되었다가 개인적 이유로 자진사퇴한 것은 사실"이라며 "선거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한 의도된 발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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