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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세계 속의 북한

美인권단체 "코로나 예방에 무고한 목숨 빼앗는 국가는 북한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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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위원회 "인권 없이는 평화도 없다" 규탄성명
국제앰네스티 조사관 "근거없이 야만적 생명권 침해"
한국일보

군은 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라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 정박된 피격 사망 실종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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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를 포함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야만적 살인행위이며 국제법 위반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HRNK는 24일(현지시간)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름으로 성명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겠다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시신을 불태우는 나라는 (북한을 제외하고)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현대 세계에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반인륜적 범죄와 자국민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 내에 인권이 없다면 남한 혹은 북한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안전한 곳은 없다"고 했다.

또한 "북한 인권은 북한에 사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문제"라며 "인권 없이는 평화도 없다. 인권이 없는 평화는 모든 한국인들과 많은 다른 이들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일보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24일(현지시간)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 이름으로 낸 규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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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아놀드 팡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정부가 확인이나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행위"라며 "피해자에 대한 공정한 재판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나 국적, 직업에 상관없이 북한 당국은 사법절차를 벗어난 살인을 자행할 근거가 절대적으로 없었으며, 개인의 생명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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