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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평택 현덕지구 개발 '청신호'…12월 우선협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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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평택 포승 및 현덕지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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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대법원 특별1부가 24일 중국성개발이 황해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2심 결과와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황해경제청은 현덕지구 개발 추진사업자였던 중국성개발에 대해 ▲시행기간 내 개발 미완료 예상 ▲정당한 사유없이 토지보상 및 시행명령 불이행 ▲자본금 확보 미이행 등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2018년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중국성개발은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들이 존재하고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나 절차적인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기각 결정했다. 이어 지난 4월 2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제1행정부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기각 결정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ㆍ권관리 일원 231만6000m2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30%+1주)와 평택도시공사(20%)가 참여해 민간사업자(50%-1주)와 지분을 나눠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황해청은 지난 달 28일 12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민간사업자 공모공고를 실시했다. 지난 16일 민간사업자 참가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18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제출했다.


황해청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법정 분쟁이 해소돼 현재 진행 중인 현덕지구 민간사업자 공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대체개발사업시행자를 조속히 지정해 현덕지구를 정상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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