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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디지털교도소 문 닫는다··· 방심위 “현행 사법체계 부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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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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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신상정보 폭로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이 전체 차단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디지털교도소 안건을 재상정해 전체 사이트 차단을 결정했다.

24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정보를 게시함으로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디지털교도소 차단 사유를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내린 결정과 대조적이다. 방심위는 지난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내 일부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쳤다.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정보는 개별 심의하면 된다는 것이 열흘 전의 방심위 입장이다.

해당 결정 이후 방심위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불법적 내용을 인지함에도 '공익성'을 내세우며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견이다.

방심위는 열흘 만에 다른 입장을 밝히게 된 것에 대해 '지난 14일 시정요구 결정 이후 운영자에게 자율조치를 요청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았다'며 '이후 접수된 명예훼손 게시물 및 사이트 운영 목적 등 전체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방심위는 운영자가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을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해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 재유통 방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상로 심사위원은 '전체를 차단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강력 범죄자 형량에 대한 사회적 압박 수단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운영진의 취지까지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수 소위원장도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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