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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이홍구의 창업칼럼]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사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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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아내자”는 방탄소년단의 메시지에 힘 얻었으면

쿠키뉴스

세상이 온통 변했다. 음식점, 카페, 피씨방, 노래방, 헬스클럽 등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거의 모든 점포형 영업장의 문이 굳게 닫히고 심지어 목숨을 던지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뉴스에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 관련 산업 대부분이 고사 직전이라고 하면 과언일까.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엔 가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창업시장은 미래를 예측하고 속단하기도 좀처럼 쉽지 않다. 두 자리로 줄었던 확진자 수도 다시 세 자리로 오가기를 반복하며 자영업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나 또한 잡혀있던 강연과 계획했던 강의들도 거의 모두 취소되고 자영업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매주 가던 방송국도 코로나 발표시간과 겹쳐 수 개월 째 못 가고 있다.

이토록 수입이 날이 갈수록 큰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눈물겨운 사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정부에선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국회에서도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으로 임대료를 6개월간 밀려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쫓아내지 못하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를 감액해달라는 청구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임대료를 연체하게 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한 것이다. 현행법에선 임대료를 3개월간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따라서 기존 3개월을 더해 임차인은 최장 9개월간 월세를 내지 않아도 상가를 명도 당하지 않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 하한 금액은 없다. 다만, 임대인이 감액청구를 수용해야 하는 강제 조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할 경우엔,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의 앞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공실은 계속 늘어나고 권리금은 놀라울 정도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 끝이 날지도 알 수 없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호황을 누린다는 보장도 없고 자영업 생태계는 크게 변해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직장을 다녀야 하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되도록 현실을 빠르게 인식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자영업 관련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23일, 자랑스런 우리의 세계적인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제75차 UN(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 영상 메시지를 공개했다. UN 보건안보우호국 그룹 고위급 회의를 통해 2년 만에 UN 총회 특별 연사로 나선 것.

여기에서 방탄소년단의 리더 RM은 “코로나19로 투어와 모든 계획이 틀어졌다”고 말했고, 멤버 지민은 “할 수 있는 것은 창밖을 내다보는 것이고 갈 수 있는 곳은 내 방뿐이었다. 전 세계 팬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했는데 내 세계가 방 하나로 줄어들었다”라는 기가 막힌 현실을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삶은 계속되니 함께 살아내자(Life goes on, Let‘s live on)”라는 희망의 메세지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냈다.

우리 자영업자 모두 함께 더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한다.

글‧이홍구 창업컨설턴트(창업피아 대표/한국창업트렌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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