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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전자담배 세금 논란…유해성 적다 과학적 입증·세계 각국은 차등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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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국내 최초 흡연 사회적 외부비용 분석 결과 발표

유해성 동일 전제…궐련형 전자담배 적정세액 현행보다 493.7원 낮아야

아이코스, 미 FDA ‘위해저감’ 인가…“식약처 연구 정면 반박…과학적 기반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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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담배업계가 일반 궐련담배와 근본적으로 다른 궐련형 전자담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덜 유해하다는 과학적 입증 결과부터 흡연의 외부비용을 고려할 경우 전자담배의 적정세액은 일반 담배 보다 낮아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25일 한성대학교 글로벌 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담배의 유해성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추정할 경우 궐련형 전자담배의 적정세액은 현행 대비 약 20% 낮춰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의료 및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불쾌감비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용을 추정했다.


박영범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담배 과세체계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일반 궐련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동일한 담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 일반 궐련담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자담배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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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은 일반 담배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적다는 것을 내세워 급격하게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자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반 담배 수준의 90%까지 세금을 올렸다. 결국 한국필립모리스가 식약처의 연구 결과에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송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 식약처에 분석 자료를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필립모리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최초 '위해저감 담배제품' 마케팅 인가를 받았다. 유해물질 배출이 일반 담배보다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은 세계 각국에서 운용중인 궐련형 전자담배의 차등 과세가 국내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일반 궐련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90.4%(일반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 = 1 : 0.90)로 주요국보다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박 교수는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아도 담배 제품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더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강화하고, 덜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 정책의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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