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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박홍근 "근로소득 상위층 쏠림 완화… 최저임금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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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분위의 1분위 대비 근로소득배율 42.6… 2015년 49배 대비 축소

전체 근로소득에서 중·하위층의 몫이 늘어나고 상위층 쏠림이 완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1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근로소득이 하위 10%인 1분위의 42.6배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15년 귀속분의 49배 대비 근로소득 쏠림이 개선됐다는 게 박 의원 측의 평가다.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8년에는 각각 214조617억원과 5조238억원으로, 2015년에 각각 182조2856억원과 3조7183억원으로 분석됐다.

전체 근로소득 중 1~3분위의 점유율은 2015년 6.6%에서 2018년 7.4%로 확대됐고, 중간층인 4~7분위의 점유율도 이 기간 29.5%에서 30.4%로 커졌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소득 1~10분위의 분위별 근로소득 증가율은 3분위가 28.2%로 가장 높았고 1·2·4분위도 24.5~25.6% 증가했다. 상위층인 8~10분위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8.6~9.6%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2018년에 1~3분위 점유율이 0.38%포인트, 4~7분위는 0.4%포인트 각각 확대돼 예년 대비 확대폭이 컸다"며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효과가 하위·중위층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실의 이번 분석에는 근로소득에 국한한 것으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에 따른 소득 차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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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chdh072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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