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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대전지검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하세요"...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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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휴대전화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사기 시도 사례. 대전지검 홈페이지 캡처


“대전지검 박○○ 검사입니다. 금융사기단을 검거해 조사중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나와 피해자 50명이 고소한 상태입니다.”(보이스피싱 범인)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피해자)

“당신도 금융사기단과 공범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가 필요합니다.”(범인)

“일단 계좌에 있는 돈을 저희 대전지검이 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이체하세요.”(범인)

대전지검이 최근 공개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전체가 우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2년 사이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액 규모는 2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150억원)에 비해서는 75억원(50%)늘었고, 2017년(103억원)에 비해서는 122억원(118.4%) 늘어난 것이다.

피해 사례 중에는 범인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한 피해자는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늘려야 한다. 돈을 받은 뒤 인출해 전달해 달라”는 범인들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피해자는 대출금 수거 업무 아르바이트라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에 현금 수거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건만남을 위해 선입금을 한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만나지 않은 뒤 “환불을 받고 싶으면 추가로 돈을 이체하라”며 돈을 받아챙긴 사례도 확인됐다. 자녀인 척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한 뒤 일련번호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는 ‘상품권 깡(할인판매)’ 사례가 있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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