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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명단 제출 거부, 행정명령 무시... 광화문 집회 참석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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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수차례 요청에도 불응

경찰 “개천절 집회 강제해산, 엄단할 것”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조선일보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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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은 25일 광화문 집회 인솔자 A씨 등 3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5일 대구에서 전세버스를 이용해 서울 광화문으로 수십명을 인솔해 집회에 참가했지만 대구시가 요청한 탑승객 명단 제출을 수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명은 집회 참가 이후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기간 내 검사를 받지 않아 대구시로부터 고발됐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강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는 언제든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개천절과 한글날에 예상되는 대규모 집회를 원천 차단하고 강제해산 및 현행범 체포 등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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