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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대법 “교육감 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 명시 지자체 조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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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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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의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 권한을 교육감에게 위임토록 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안청학원 설립자의 손자 A 씨가 안성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2016년 5월 안청학원을 상대로 감사를 벌여 교비 횡령 혐의로 A 씨를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전체 임원 8명 중 임원 취임 신청을 하지 않고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한 이사 6명의 선임을 무효로 했다.

교육청은 안청학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본 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4월 8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교육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학교법인의 지배구조를 변경해 사립학교를 공립화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의 선임권 등 사학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교육청의 처분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사립학교법이 제정 당시 임시이사를 교육부 장관이 선임하도록 한 점에서도 임시이사 선임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는다"며 개별법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립학교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권한을 소속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은 국가 사무가 아닌 만큼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하라고 결정했다.

[이투데이/박기영 기자(pg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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