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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형 "軍, 빚 때문에 월북?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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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북한서 피격 공무원 탑승했던 무궁화 10호. 인천 |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이용수기자] “월북? 어불성설이다.”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공무원의 가족이 월북 가능성을 배제했다.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47)씨의 형은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군에서는 동생이 선상에 신발을 벗어 놨다. 구명조끼를 입고 입수했다. 빚이 수천만원 있었다는 이유로 자진 월북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부인했다.

앞서 지난 17일 연평도 해상에서 무궁화 10호에 승선한 A 씨는 나흘 뒤인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씨의 형은 동생의 월북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 동생은 해당 선박(무궁화 10호)에 승선한지 4일 밖에 되지 않았다. 시스템을 파악하거나 그 선박의 상황 변화를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다. 동생의 키가 180㎝ 정도로 난간이 동생 허벅지 정도 닿기에 실족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박은 항상 바닷물이 파도에 의해 유입되기 때문에 젖을 수 있어 슬리퍼를 잠깐 벗어두고 움직일 수도 있다. 신발이 가지런히 있다는 게 반드시 그것을 벗어두고 뛰어들었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 씨의 형은 실종 시간을 21일 오전 2~3시로 봤다. 그는 “그때 조류 방향은 강화도 방향이고, 동생이 월북할 마음이었다면 절대 그때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평도에 사는 분들한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과연 이 사람이 월북을 이 방향으로 했다, 맞습니까?’라고 물어보면 전혀 아니라고 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채무에 따른 월북 가능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A 씨의 형은 “동생의 빚이 어느 정도 있는 건 안다. 이혼한 사실도 맞다. 그러나 인터넷 도박 이런 건 금시초문이다. 동생은 성격 자체가 모나거나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아이들한테도 잘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책임을 군에 돌렸다. A 씨의 형은 “군은 경계 실패의 책임이 있기에 월북을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북측에서 목격했을 당시 최소한 24시간 내지는 28시간 정도를 표류했다는 말인데, 어떤 물체가 움직였더라도 관측을 했어야 하는데 관측 못했다”고 지적했다.
purin@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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