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과 대마 등 2300만원 상당 마약 밀수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마약도매상 지모씨(44)에게 징역 9년에 추징금 6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무겁고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인지하지 못했으면 실제 국내에 마약이 유통 됐을 것"이라 밝혔다.
다만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필로폰 상당이 압수돼 실제 유통이 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0개월 동안 미국에서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 에트암페타민(필로폰) 약 95g과 대마 약6g 등 2300만원 상당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지씨가 2004년 미국에서 불법체류하며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중국 거주 공범과 위챗 등으로 연락하며 총 14차례에 걸쳐 국내로 마약류를 밀수한 것으로 확인했다.
지씨는 이 과정에서 '아이리스'라는 대화명으로 인터넷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류를 팔며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융계좌 등 분석으로 지씨 인적사항을 파악해 지난 2016년 3월 지씨 거주지를 추적했다.
이후 미국 마약단속국(DEA)애 지씨 검거를 요청했으며, 같은 해 6월 미국 강제추방국(ERO)은 지싸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했으며, 미국 법원은 지난해 3월 인도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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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socialaffair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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