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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환자 아닌 노인용 식품 개발 활성화…유망산업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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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령식품, 주로 환자용 위주로 개발돼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정의 확대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사진 = 뉴시스DB). 2020.09.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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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환자용이 아닌 노인용 식품 개발 활성화를 유도해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를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5일부터 11월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된 내용 중에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됐던 고령친화제품 식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노인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시대에 대비해 노인 욕구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됐던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해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를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서 식품의 정의 조항이 확대·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령자의 균형 잡힌 식생활 관리를 위한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고령친화제품 사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추천한 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고령친화산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만 심의위원으로 정의돼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4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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