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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마스크 800만장 불법제조 후 판매한 50대…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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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마스크 생산업체 전직 대표, 징역 2년

법원 "마스크 생산 국민 생명과 직결"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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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허가 없이 마스크 수백만장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마스크 생산업체 전직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25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마스크 생산업체의 전 대표이사 이모(5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업체 현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이씨과 김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B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업체와 B 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편익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당시 시점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해 마스크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가에 마스크를 판매하며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은 판매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마스크 판매자들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가격 폭등에 동조해 이를 심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씨와 김씨의 경우 지난 2019년 여름 이미 마스크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아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미신고로 제조한 마스크가 800만장이 넘는다"며 "생산 과정에서도 이득을 위해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무자료 거래로 판매한 마스크 대금을 나눠가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법리는 다투지만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이씨의 지시에 의해, 박씨는 이씨의 제안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검찰조사 단계에 있던 이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관련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나온 첫 구속 사례였다.

지난 4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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