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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인도적 송환 원칙' 깬 北…아직까지 북측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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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후 南 141명·北 22명 인도적 송환

코로나19 유입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 가능성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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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북한군이 남측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두고 그간 남과 북이 국경을 넘은 주민을 인도적으로 송환해온 관행을 깼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남과 북은 접경지역을 통해 월북 또는 월남하는 주민을 조사 후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25일 통일부에 따르면 그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집권 이후 월북한 남측 주민 22명을 돌려보냈고 같은 기간 남측은 월남한 북한 주민 141명을 조사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북한은 특히 2000년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월북자 대부분을 조사 후 송환해왔고 2013년 10월에는 그간 월북했던 남측 주민 6명을 판문점을 통해 공개 송환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이 밖에 남측 정부가 입북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측이 먼저 월북자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2014년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남측에 전통문을 보내 50대 남성이 생활고를 이유로 제3국을 통해 월북했다고 알리고, 판문점을 통해 김모씨를 돌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남측은 신병 인수에 동의해 같은 날 바로 송환이 이뤄졌다. 2018년에도 불법 입국한 남측 주민 2명이 두 차례에 걸쳐 송환됐다.


이에 북측이 지난 21일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된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그간 이어온 인도적 송환 원칙을 깬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개성 출신인 탈북민이 월북해 개성 일대에 특급 경보를 발령한 점을 감안하면 북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북측은 아직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월북을 시도했던 남측 주민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것은 반인륜적 행위라는 점에서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을 통해 "우리는 북한의 행위에 대해 동맹인 한국의 규탄과 북한에 대한 완전한 해명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도 "코로나19를 막겠다고 무고한 목숨을 잔인하게 빼앗고 시신을 불태우는 나라는 없다"면서 "이것은 국제적 이슈이며 인권이 없으면 평화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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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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