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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마스크 800만장 불법제조 판매업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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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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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마스크 수백만장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생산업체 전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황여진 판사)은 25일 약사법 위반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마스크 생산업체의 전 대표이사 이모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A업체 현 대표이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다만 이씨과 김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B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이사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업체와 B업체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제조업 신고 및 품목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장을 제조·판매하고, 무자료 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하는 의약외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편익과 이득을 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당시 시점은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유행해 마스크의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일부 법리는 다투지만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김씨는 범행을 주도한 이씨의 지시에 의해, 박씨는 이씨의 제안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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