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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손실 본 의료기관·사업장에 858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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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나선 의료기관과 방역 과정에서 폐쇄·업무 정지된 사업장 등에 총 85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3일 열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의료기관 198곳에 개산급 826억원, 사업장 425곳에 손실보상금 32억원 등 총 858억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잠정 손실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개산급은 의료기관 1곳당 평균 4억2천만원 수준이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6차 개산급 지급 현황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6차 개산급 지급에는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의료기관 4곳의 회복 기간 보상금 7억원과 7개 의료기관의 부대 사업 손실보상 4억원도 포함됐다고 중수본은 전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의료부대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 기간 일반 환자 감소로 인한 부대 사업의 매출액 감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영업장 폐쇄, 업무정지, 소독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 110곳, 약국 47곳, 일반 영업장 260곳, 사회복지시설 8곳등 총 425곳에도 32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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