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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새벽 4시에 입금됐어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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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희망자금 지급이 25일 시작됐다. [네이버 카페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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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 지급이 25일 시작됐다.

이날 회원 수 54만여명을 보유한 네이버 소상공인·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새희망자금이 입금됐다"는 글이 수십 개 게시됐다.

한 소상공인은 "새벽 4시에 새희망자금이 입금됐다. 빠르다. 다른 분들도 얼른 좋은 소식이 있길 바란다"는 글과 함께 이날 새벽 4시 12분 새희망자금 100만원이 입금된 은행 계좌 화면을 공유했다.

해당 글에는 "첫날 신청했더니 진짜 새벽 4시에 입금이 되어 있다" "저도 입금됐더라. 이거라도 받아서 기뻐해야 할지 이렇게 장사가 안된 걸 슬퍼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했다" "추석 앞두고 급한 불을 끄니 기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또 다른 소상공인도 "어제(24일) 오전에 5분 만에 신청했는데 오늘 새벽 4시에 150만원이 입금됐다"며 "이번에는 신청법도 간단하고 입금도 초고속이다. 좋다"고 적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부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된다.

중기부는 행정정보로 지급 대상자 여부가 확인되는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41만명에게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5일까지 홀짝제로 진행된다. 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추석 연휴 전에 받으려면 이달 28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주말인 26~27일에도 계속 신청을 받는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어제 신청한 소상공인이 오늘 모두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월요일 순차적으로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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