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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경기도, 남·북한강 불법 수상레저 8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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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는 해양경찰, 시군과 합동단속을 벌여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 불법 수상레저 행위 85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수상레저 활동이 많은 시기인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평택 해양경찰, 가평·남양주·여주 등 수상레저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와 함께 128개 사업장을 지도·단속했다.

불법 유형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등이다.

연합뉴스

2018년 안전장비 없이 수상레저 적발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 씨는 가평 북한강에서 조종 면허 없이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하다가 적발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B 수상레저사업장은 승선 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 시켜 영업했다가 적발됐다.

이상우 도 해양수산과장은 "2년 연속 수상레저 인명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많아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고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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