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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과기부, 현대HCN 법인 분할 승인…KT스카이라이프 인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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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미디어 콘텐츠 투자 658억원. 조건 부가

-고용 승계, 기존가입자 승계 등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대HCN의 법인 분할 변경 및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25일 승인했다. 이에따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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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는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에 대해 “적격”으로 판단하고, ▷고용승계 ▷협력업체와의 계약관계 유지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조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고용승계 면에서 법인 분할로 인한 종사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이 기존과 동일하게 종사자의 분할 사업 부문별로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했다.

또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사업 부문별 협력업체가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관계를 승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대HCN의 가입자 보호를 위해 신설법인이 기존 가입자를 승계하고, 이용조건을 보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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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기정통부는 향후 인수·합병 등으로 최다액출자자가 변경되더라도,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2024년까지 658억원을 투자하도록 했다. 존속법인 현대퓨처넷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를 미이행할 경우, 신설법인 현대HCN이 미이행 금액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신설법인 현대HCN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이 들어 올 경우,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존속법인 현대퓨처넷과 신설법인 현대HCN에 부과된 조건 이행 현황 및 미디어 콘텐츠 분야 투자 계획 이행 의지 등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변경허가 및 변경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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