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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개인계좌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홍일표 전의원 벌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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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홍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이러한 행위는 정치자금법 입각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한 것으로 보이고 이번 선거에서 낙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고문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3월 기소됐다.

1심은 홍 전 의원이 20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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