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공시가 9억' 상향…정무위 통과 이투데이 원문 입력 2020.09.25 14:56 최종수정 2020.09.25 15:4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